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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생활정보

자동차 의무 보험: 과태료 부과 금액 및 가입의무 면제대상

by 쏘니$$ 2023. 9. 26.

자동차보험의 가입의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포스트를 통해 자동차 손해배상책임과 책임보험 등 가입의무, 그리고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금액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금액

 

 

1. 자동차보험 손해 배상 책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하지만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손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2.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

자동차보유자는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책임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및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인적 피해- 사망하였다면 최대 1억5천만원 범위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지급되며, 부상 시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부상 후에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지급됩니다.

물적 피해-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산이 파괴되거나 손상된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2천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실액을 지급할 책임을 가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야 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2항 및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3. 자동차보험 의무 보험 가입 면제

그러나 일부 자동차는 보험 등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대체로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나 미합

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그리고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등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4. 자동차 보험 의무 보험 과태료 부과

보험 등 가입 의무 보험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및 제48조)

인적 피해를 위한 책임보험 미가입 시- 이륜자동차는 최대 2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60만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물적 피해를 위한 배상보험 미가입 시- 이륜자동차는 최대 10만 원, 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 모두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5. 마치며

자동차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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