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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생활정보

자동차 튜닝, 안전하게 : 승인 순서, 불법 튜닝 범칙금, 승인 기준 총정리!

by 쏘니$$ 2024. 7. 10.

자동차 튜닝은 차량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개성 있게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취미입니다. 하지만 안전과 법규 준수는 필수입니다. 오늘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튜닝을 위한 튜닝 승인 순서, 불법 튜닝 및 범칙금, 튜닝 승인 대상 및 기준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튜닝 승인 순서: 단계별 안내

자동차 튜닝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 단계별 안내를 따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튜닝을 진행하세요.

 

1단계: 튜닝 계획 수립

  • 튜닝 대상 부품 (엔진, 배기, 서스펜션& 타이어, 조명, 차체 외관 등)
  • 변경 내용 (부품 종류, 크기, 성능 등)
  • 튜닝 작업 예정 업체

 

2단계: 사전 튜닝 승인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또는 튜닝승인검사기관 (https://www.kotsa.or.kr/) 에서 신청하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정보 확인: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자 정보 입력 후 본인 인증을 거쳐 등록정보를 조회합니다.
  • 구조장치구분 선택: 구조 및 장치변경, 장치변경, 신속승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튜닝항목 선택: 1단계, 2단계 순으로 튜닝항목을 선택하고 튜닝항목 명을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 제원변경: 선택한 튜닝항목에 따라 도면 선택, 하중계산, 제원대비표 수정을 진행합니다.
  • 신청정보 확인: 튜닝 승인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소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결제하기: 수검검사소를 선택하고 튜닝 승인 신청 수수료를 결제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3단계: 튜닝 작업

  • 승인받은 튜닝 계획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정비업체에서 튜닝 작업 진행
  • 안전 기준 및 튜닝 승인 내용 준수
  • 튜닝 작업 후 사진 촬영 및 서류 작성

 

4단계: 사후 튜닝 검사

  • 튜닝 작업 완료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승인검사기관에서 검사 신청
  • 차량 제시 및 튜닝 작업 확인
  • 검사 합격 시 튜닝 인증 부여 (검사 비용: 차종별 상이)

 

5단계: 차량 등록 변경

  • 튜닝 인증을 받으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차량 등록증에 튜닝 내용 변경 신청
  • 튜닝 승인 여부 확인 및 등록증 변경

 

 

2. 불법 튜닝 범칙금

승인 대상이 아닌 튜닝은 불법 튜닝이며, 안전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법 튜닝 예시와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체 너비 규제 위반: 범칙금 30만원 ~ 100만원
  • 허용되지 않은 조명 설치: 범칙금 10만원 ~ 30만원
  • 허용되지 않은 소음 발생: 범칙금 3만원 ~ 10만원
  • 타이어 규제 위반: 범칙금 3만원 ~ 10만원
  • 무허가 범퍼 설치: 범칙금 3만원 ~ 10만원
  • 승인받지 않은 엔진 개조: 범칙금 30만원 ~ 100만원

 

3. 튜닝 승인 대상 및 기준

1)승인대상 및 기준

  • 승인대상: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명시된 자동차의 구조(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 등) 및 장치(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향장치 등)
  • 승인기준: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법령(자동차운수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적합해야 함

2)절차

  • 자동차 소유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신청
  • 공단에서 10일 이내 튜닝 승인
  • 자동차 소유자가 정비사업자 또는 튜닝제작자에게 튜닝 작업 의뢰
  • 튜닝 작업 완료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검사 신청(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
  • 튜닝검사 합격 시 등록증에 내용 기재, 등록관청에 결과 입력

3)수수료

  • 튜닝검사: 경·소형 31,000원, 중형 36,000원, 대형 40,000원
  • 재검사(배출가스검사 병행): 경·소형 21,300원, 중형 25,100원, 대형 27,300원
  • 튜닝승인신청: 구조 및 장치변경 60,000원, 장치변경 35,000원

 

 

 

 

4. 자동차 튜닝 후 안전 검사를 받는 방법

1)튜닝 완료 후 자동차 검사소 방문 - 튜닝 작업이 완료되면 자동차 검사소를 방문하여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검사 신청 및 서류 제출 - 검사소에 방문하여 안전 검사를 신청하고, 튜닝 관련 서류(튜닝 작업 내역, 튜닝 부품 인증서 등)를 제출합니다.

3)안전 검사 진행 - 검사소에서 자동차 외관, 제동장치, 조향장치, 배출가스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4)검사 합격 시 등록 - 안전 검사에 합격하면 튜닝 차량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번호판 교체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검사 불합격 시 보완 -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지적된 사항을 보완한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튜닝에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만큼의 보람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개성 있는 차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자신만의 개성과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튜닝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즐겁고 안전한 드라이빙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튜닝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공인된 튜닝 업체를 통해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튜닝 승인 기준
자동차 튜닝 승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