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3일에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정이 몇 가지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전동 킥보드 사용 규칙과 전동 킥보드 도로 주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정의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전동킥보드가'자전거와 유사한 운전방식을 가진 차량'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이는 자전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행 가능 지역과 법규 위반 시
기존의 법률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주행가능지역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만, 이번개정에서는 자전거도로 및 보도에서 만주행 할 수 있다 고명시 되었습니다. 일 반도로에서의 주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도로왼쪽가장자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역시 보도 주행을 하거나 각종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를 주행할 경우를 포함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의 적발될 시에는 범칙금 3만 원 부과됩니다
운전자의 연령 및 안전장비
기존법률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연령 및 안전장비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개정에서는 13세 미만아동은 보호자동반 없이 단독으로 탈 수 없으며, 모든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고규정 하였습니다.
속도제한
속도제한 역시 새롭게 설정되었습니다. 일 반도로에서의 최대속도는 시속 25km로 제한되며, 보행자가 많은 곳등에서는 추가적 인속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 관련규칙
전동 킥보드의 주차에 관한 규칙이 추가되었습니다. 보행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주차가 가능하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공간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번법률개정은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항상 규칙을 지켜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합시다!
기타 규정
전동 킥보드 운영시 신호등과 교차로 등에서 자전거와 같은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승차정원 위반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1인 이동수단이므로 승차정원을 지켜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시에는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며 음주측정 불응했을 때는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Q&A
인도에서 보행자와 사고 시 형사처벌 되나요?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주행 시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합의여부와 보험가입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위험한 사고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전동킥보드이용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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